[헤럴드생생뉴스] 울산시 동구 봉대산 ‘불다람쥐’. 방화를 하고 다람쥐처럼 도망쳐 불다람쥐라는 악명이 붙었다.
산불방화범 불다람쥐 A(53) 씨는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에 모두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냈다.
A 씨의 방화로 일대 임야 4만8465㏊가 훼손됐다.
A 씨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산불을 내고 도망쳐 울산시 공무원이나 소방관들이 큰 애를 먹어야 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울산시 동구가 봉대산 불다람쥐인 산불방화범 A 씨에 대해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A 씨는 울산시 동구에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민사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잇단 방화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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