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납품업체에서 돈을 받은 해경 국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무선통신장비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국장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A 씨가 굳이 업체 대표로부터 급히 돈을 차용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는 이자 또는 변제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황급히 수뢰한 금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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