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GS건설 상대 소송 1심서 패소
GS건설-반포3단지 조합 재건축 초과수익금 대립
역대 최대규모 민사소송
7년 분쟁 일단락됐지만… 조합 즉각 항소 장기화
반포주공3단지(현 반포자이) 재건축조합이 GS건설을 상대로 벌인 재건축사업 초과이익금 3632억원을 둘러싼 법정 싸움에서 GS건설이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1심에서 패소한 조합측이 즉각 항소하면서 반포자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간 3632억원 소유권 법정싸움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최근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조합이 시공사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주문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측은 2005년 재건축 당시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공사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7년을 끌어온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의 핵심은 3632억원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금이다. 재건축 일반분양으로 이득을 본 3632억원을 두고 반포주공3단지조합과 GS건설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1년 조합과 GS건설은 ‘일반분양금 총액이 기대치보다 10% 이상 상승할 경우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자 시공사가 사업과정의 초과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분양수익도 가져가는 방식으로 조건을 변경해 본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조합이 문제 삼는 것은 이 과정에서 도정법에 명시된 정족수보다 적은 인원만 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시 계약은 무효이고 초과이익금 3632억원을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조합측 주장이다.
문제가 되는 ‘3632억원’은 재건축과 관련된 국내 민사소송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GS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5400억원 가량으로, 웬만한 중대형 건설사 1년 수익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번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법적분쟁이 주목받는 것은 소송액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데다 전국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중 상당수가 반포자이와 비슷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본계약 당시 건설사가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특별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무시해도 될 만큼 공익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관리처분 계획의 일부가 무효가 된다고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본계약이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즉,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본계약을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는 의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3632억원 소송’은 GS건설의 승리로 일단락 났다. 하지만 양측간 법정다툼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한채 즉각 항소했기 때문이다.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며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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