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해외유턴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더욱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등 7개 시설만 들어설 수 있던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에너지공급설비, 대학시설 등도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시설이 산업시설용지에 들어서면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어 산단 입주기업과 직접 연계하거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 국가재정 지원 대상 면적 기준을 준산업단지의 경우 현행 10만㎡이상에서 7만㎡이상으로,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이상에서 15만㎡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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