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집행방식에 관한 조율을 마치고 이날 오후 제 3의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창훈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강제적 수색과 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청와대 등 일부 정부기관은 압수수색시 허가를 얻도록 돼 있어 강제적 수색 절차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3의 장소에서 압색하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법원이 일정한 제한을 달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에서도 신중한 절차를 밟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앞서 청와대에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6억 원을 빌리면서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시형 씨의 서면진술서를 대리작성한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해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 대통령 명의로 된 사저 부지 내 건물철거 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빌려온 현금을 보관한 장소라고 진술한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은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본다. 법원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에 대해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기로 청와대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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