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시는 자치구별 ‘공개공지 정비계획’을 통해 시내 공개공지 130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74건의 건축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대형 건축물의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자 사유지 내 빈 공간에 공개공지를 두고 일반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개 공지에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한 17건을 비롯해 무단 증축 10건, 조경시설물 철거 등 시설물 훼손 14건, 울타리 설치 4건 등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 건축주에 대한 시정을 독려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공개공지 보행 편리와 쾌적한 이용을 위해 12월 중, 공개공지 이용 우수사례를 뽑아 전국의 행정기관 및 관련 학회에 알릴 방침이다. 내년에는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공지의 위치ㆍ시설ㆍ현황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는 ‘도심 속 작은 쉼터 알림서비스’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축물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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