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1000여명…“금융시장에 폭탄 투척한 셈” 자신들의 그룹 지배 주식 지분을 담보로 LIG건설을 인수했다 경영이 어려워지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계조작을 통해 2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마구 발행해 일반투자자 1000여명을 울린 LIG그룹 오너 일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회계를 조작해 신용등급을 올린 뒤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그룹 최대주주이자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차남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삼부자는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1894억원 상당의 CP와 257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총 2151억원에 달하는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CP는 매출채권ㆍ부동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검찰은 LIG건설이 대부분 부도 위기의 사업장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오너 일가가 풋옵션 계약으로 LIG건설에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LIG넥스원(25%), LIG손해보험(15.98%) 주식을 회사가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되찾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분 회수 전에 LIG건설이 부도나는 사태를 막으려고 최대한 CP발행 물량을 늘려 투자자들 돈으로 LIG건설을 연명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오너 일가가 CP발행을 위해 2009년부터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CP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오너 일가가 법정관리 신청 직후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무리한 건설사 인수와 부실 경영으로 오너 삼부자가 부담해야 할 손실금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폭탄 투척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도 구속 기소 하고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LIG측은 “검찰이 발표한 기소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와 의혹을 풀겠다”며 “LIG건설 CP발행으로 인한 서민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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