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지난 4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한 석유전자상거래에 석유 일반판매소도 참여가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된 개정사항은 대리점이나 주유소와 달리 석유전자상거래 참여가 제한됐던 일반판매소도 직접 참여해 경유를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일반판매소는 정유업체나 수출입업체, 대리점 등으로부터 등유나 경유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이다.
거래소는 “2만리터 이상의 경유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석유사업자 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일반판매소는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사업자 등록 후 1년 미만 대리점의 경우에도 여타사업의 매출이 연간 50억원 이상이고 지난 2년간 세금체납 사실이 없으면 석유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가격모니터링제 도입으로 주유소의 판매수익률 등을 월별ㆍ분기별로 점검해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주유소의 매매를 제한할 근거를 마련했다.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부피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 출하온도를 명기하도록 하고, 국내정유 4개사가 상표권 없이 공동공급하는 ‘혼합판매 종목’의 상장근거도 마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가안정을 통한 서민물가 안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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