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달랐던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학생에 대한 경비 지원기준이 내년부터 통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자사고의 경제적 사배자 학생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익자 부담 경비는 방과 후 학교 수강료와 체험활동비, 수학여행비, 기숙사비 등 등록금 외에 별도로 학생이 내는 돈으로 전체 학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자사고는 의무적으로 사배자 학생을 뽑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은 시ㆍ도 교육청의 정책과 재정에 따라 액수와 대상, 수혜항목이 달랐다. 특히 자사고에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사배자 학생에 대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자사고의 경제적 사배자 학생이라면 지역과 가정 배경에 관계없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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