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병든 아내를 버려둬 2개월 만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병든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유기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A 씨의 아내 B(54) 씨는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을 나갔다가 3일 만에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 씨는 “형편이 어렵다”며 B 씨를 퇴원시킨 뒤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2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장의사를 통해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려다가 사망진단서가 발부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유를 핑계로 아내를 두 달 가량 유기, 피해자가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숨지게 하고서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매장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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