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화벽등 침입방지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사이트를 운영하다 고객정보 524건을 해킹당한 대부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를 소흘히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욕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체 ‘산와대부’의 대표이사 이모(38)씨를 불구속 기소 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산와머니’로 유명한 대부업체 산와대부의 대표이사로, 지난 2010년 4월께 자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 혹은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대출보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등이 기록된 개인정보 11만 5715건(중복 제거시 8만7717건)등을 저장해뒀다가 이를 알고 침입한 해커들이 수십회 사이트에 침입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확인된 것만 524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더 많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산와머니측이 로그기록도 유지하지 않아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소흘히 한 업체 대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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