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 김모(47)씨가 횡령한 공금이 80억원대로 최종 집계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김씨 공금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최종 횡령액은 80억77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김씨와 부인(40) 등 김씨 부부, 공무원 김씨의 부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고율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김모(45), 공무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김씨의 지인 최모(39·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의 처남 김모(3)씨와 이모(60·여), 전모(43)씨 등 다른 사채업자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수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를 받고있다.

부인은 같은 기간 남편에게 11개의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67억원을 받아 채무 등을 갚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다.

사채업자 김씨는 김씨의 부인에게 64억원을 빌려주고 22억원의 이자를 받는 등 월 10∼30부 고율의 이자를 챙기는 등 무등록대부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씨가 공금을 횡령하도록 유발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를 받고있다.

특히 사채업자 김씨는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을 하는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이 심화되자 김씨의 부인은 한때 빙의증상을 겪었고 다른 채무자들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김씨의 지인 최씨는 횡령한 돈인줄 알면서도 4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를 받고있다.

불구속된 김씨의 처남 김씨도 매형으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5억원을 받아 같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모, 전모씨 등 나머지 사채업자 2명은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에도 회계과에서 더 근무한적이 있으나 관련 자료가 폐기돼 이간 추가 횡령사실 확인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지방재무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여수시를 포함한 관할 지자체들에 통보해 재발방지대책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