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명계좌 수사기록 없이 연결계좌 못 본다” 警 “사건 가로챈것 모자라 외곽수사 차단” 반발

[헤럴드생생뉴스]거액 수뢰 혐의를 받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본인 은행 계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16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계좌 추적을 위한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본인 은행 계좌 1개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영장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수사협의회 개최로 봉합되는 듯했던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김 검사 계좌와 연결된 최모씨 명의 차명계좌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록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차명계좌에 누가, 얼마나 입금했는지, 입금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등이 소명돼야 연결된 본인 계좌를 추적할 필요성이 드러난다는 논리다.

검찰은 경찰이 범죄사실로 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차명계좌 개설)은 이미 최씨조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아예 강제수사가 필요없다고 봤다.

그다음 뇌물수수 의혹이라면 본인 계좌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지만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사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면 입금자들을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며 “청탁조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내용상 뇌물임을 의심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 관행과 기준, 원칙에 의하면 (이번 영장은) 응당 기각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경찰청은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차명계좌에서부터 자금이 이동한 흔적이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추적해 부정한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이런 수사가 어렵게 됐다”고 반발했다.

경찰청은 “현재 경찰의 수사가 특임검사팀 수사와 맞물려 있으므로 특임검사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한마디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자는 것”이라면서 “경찰이 먼저 수사중인 검사 비리 사건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외곽 수사마저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