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 등 보험모집 종사자들도 퇴직연금을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사업자 소속 직원들만 퇴직연금을 팔 수 있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모집 종사자가 퇴직연금을 팔 수 있도록 교육과 검정시험에 대한 세부 방침을 확정하고, 이달 29일 첫 자격 교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9일에는 ‘제1회 검정시험’도 치를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퇴직연금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는 보험모집 종사자를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시켜 모집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보험연수원을 퇴직연금 모집인 교육 실시기관으로 선정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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