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수출신고필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자금난에 빠진 회사나 유령회사 등에 제공한 뒤 수수료를 받아 온 무역대출사기 브로커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허위 수출신고필증 등을 이용,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 대출을 알선한 혐의(사기)로 이모(6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한 국내기업 대표와 짜고 이 기업이 일본업체 ‘AHMI KIKAKU’와 연간 52만5000달러를, 국내 원부자재 구매처와 연간 4억원을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상사현황표, 허위 수출실적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은행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같이 조작된 서류를 통해 한국 수출보증공사의 1억2000만원짜리 보증한도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은 뒤, 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10억8800여만원어치의 사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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