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교회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6)를 14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 목사를 상대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주식투자 자금을 교회 자금으로 지원해줬다’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지난해 9월 “조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을 당시 교회 돈을 아들 조희준씨의 주식투자에 20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고발에 참여한 장로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고발한 장로는 현재까지 4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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