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했으며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해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앞서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만 되더라도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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