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 및 사상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육군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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