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중이던 6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충북 청주시 모 종합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중이던 A(60)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던 A씨가 엑스레이 촬영 도중 갑자기 숨진 것은 병원측의 과실’때문이라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곧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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