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학교 공사 비리에 연루됐어도 실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사비 과다지급 등 비리가 적발된 학교 공사는 9236건이었다. 이에 연루된 교직원은 1만7676명이었으나 이 중 징계처분을 받은 이는 단 168명, 0.9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 된 사례는 35명으로 전체의 0.19%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단순주의나 경고 등에 그쳤다.
이 의원은 “학교 공사 비리를 근절하려면 솜방망이 처벌 대신 일벌백계의 엄중한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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