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레슨을 해주고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가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예종 교수 이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합격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뿐 아니라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려는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한예종 입시준비생에게 판매한 악기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수뢰액은 1억8000만원 이하 불상의 금액”이라며 “수뢰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이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예종 예비학생에게 자신과 악기를 교환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 씨는 한예종 입시생 김모 씨를 학교에 부정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악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등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200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김 씨를 포함한 한예종 입시생 9명에게 총 144회에 걸쳐 불법과외를 한 혐의도 받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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