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내일인 24일부터 시외버스와 택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띠 의무화가 실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부터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50만원 이하,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출발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환자와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안전띠 착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의무화되고 시내도로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택시 운전기사와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은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한 택시운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승객에게 벨트를 매라고 처음에 요구할수 있지만, 중간에 승객이 벨트를 풀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 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을 의아해하는 것은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갤럽은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만 19세 이상 632명을 대상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택시 승객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로 부담을 ‘승객’이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운전기사와 승객 둘 다 부담은 38%였고, 운전기사는 겨우 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버스 전복 실험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해 가능성이 18배나 높게 나타났다"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는 나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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