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택시에서 떨어져 사망한 A(25ㆍ여) 씨의 사고 장면이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택시를 뒤따르던 운전자 B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기록돼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문이 열리는 동시에 A 씨의 상체가 기울어지며 떨어진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A 씨가 택시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론 A 씨가 택시의 앞쪽 문에서 떨어졌는지, 뒤쪽 문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가 뒷좌석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약 5km 가량을 운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운전자 B 씨의 신고 때문이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잠이 든 상태서 옷자락 등이 걸려 문이 열린 건지, 차체 결함으로 인해 문이 열린 것인지,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택시 기사는 성범죄 등 전과가 없으며, 목적지까지 운전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던 점 등 정황을 살펴볼 때, 택시기사가 A 씨를 뛰어내리도록 위협을 가했다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잇따라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고 판단,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택시기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원인을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차량 결함 등 택시기사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 기사가 ‘승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 승객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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