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선물 수요가 많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5일부터 2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의 선물 과대 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 제품은 선물용품으로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제과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농산물류(과일, 육류)등 7개 제품 23개 품목이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포장공간 비율은 완구ㆍ인형 35% 이하, 잡화ㆍ문구 30% 이하, 제과ㆍ의약품 20% 이하, 술ㆍ화장품ㆍ옷 10% 이하 등이다. 음료와 옷은 한 번만 포장할 수 있고 나머지 제과류, 완구 등은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팀을 이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과대 포장 자제 캠페인을 펼친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이나 포장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촉구한다. 또 유통업계와 손잡고 시민이 실속있는 선물 문화에 동참하도록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선물 과대포장을 단속한 결과, 총 4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추석에도 선물 과대포장을 단속, 법을 위반한 12개 업체에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사례가 8건, 포장 횟수를 위반한 사례가 4건이었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건강기능 식품(40.4%)이 가장 많았고 완구(19.2%), 제과(15.4%)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