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동거녀의 딸에게 수년 동안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인터넷에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고 글을 올려 큰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공덕역 실종 사건’의 장본인이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6일 선고 공판에서 “피의자는 합의 하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그간 지내온 과정, 어머니와의 관계, 경제적 지위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다가가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A(36) 씨에게 징역 6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가출 후 돌아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 등도 훈육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인터넷에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실종된 동거녀의 딸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해당 내용이 소개되며 인터넷 상에서 이른바 ‘공덕역 실종사건’으로 화제가 됐다. A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B(19) 씨의 소재를 확인 후 B 씨가 중학생 때부터 A 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범행을 자백하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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