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MBC는 제 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의 TV방송광고 ‘문재인 TV광고_국민출마 실정 편’에 대해 방영중지가처분을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MBC는 “‘언론장악의 희생양, 무한도전이 출마합니다’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 MBC가 현 정권에 의해 장악을 당한 언론사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공영방송사로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 MBC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방영중지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MBC는 이 광고가 ▲공영방송사로서의 지위에 적극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함이지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 된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하고 있어 국민에게 미치는 MBC에 대한 명예훼손의 결과가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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