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역사에서 매장을 운영중인 한 커피전문회사가 ‘매출의 대부분을 떼였다’며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기차역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최근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한 3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코레일유통 측과 계약하고 영등포 역사에 점포를 냈다. 올해 10월까지 A사가 이 매장을 통해 올린 매출은 5억2000여만 원. 하지만 A사가 손에 쥔 것은 고작 2600여만 원뿐이다.

매출의 95%에 달하는 돈을 코레일유통이 거둬갔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코레일유통이 매출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있었다. 코레일유통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할인이나 적립 포인트에 의한 매출에도 수수료를 매겼다. 또 A사가 써낸 월 예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예상 매출액의 40%를 떼어갔다.

A사 측은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거둬감에도, 코레일유통은 점포 주변을 배회하는 노숙자들을 방치하고 천장 누수 문제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며 “불공정하게 맺어진 계약을 소장 제출과 함께 해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 측은 즉각 반박했다. A사가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도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가장 좋은 입찰제안서를 써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며 “A사가 월 예상 매출액이나 거기에 미달했을 때 떼어가는 비율 등을 너무 높게 적어내서 조정을 해주는 등 나름의 배려를 다했다”고 밝혔다. 이에 A사 관계자는 “입찰 모집 공고 당시 코레일유통 측이 경쟁업체를 입점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역사 내에 다른 커피전문점을 들여 매출이 줄어든 것”이라며 “코레일유통 측이 말하는 조정은 실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