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김장재료를 밀반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4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인천∼중국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인들에게 중국산 고춧가루, 마늘, 참깨 등 1100kg(시가 3000만원)을 건네받고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여행객이 품목별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직접 소비 목적으로 반입할 순 있지만 이들처럼 대량으로 구입해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인천해경은 김장철을 맞아 중국산 김장재료의 밀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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