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38) 씨는 초등학생인 두 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커지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만지고 싶다는 욕정이 생겼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개월간 두 딸 신체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5개월여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딸 2명을 상습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 책임을 저버리고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두 친딸을 강제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인 두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딸들이 성장하면서 가슴이 커지는 등의 신체변화가 생겨만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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