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5대 대형 편의점의 과도한 신규 개점을 막자는 취지의 모범거래기준을 13일 발표했다. 갑작스런 발표에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골자는 기존 편의점에서 250m안에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출점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에서 동일 브랜드와 250m 안에 위치한 점포의 비율은 각각 CU 44.6%, GS25 51.4%에 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50m를 지키면 실제 진출 가능한 지역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자연스레 성장이 둔화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 대형 편의점 관계자는 “예상 매출액은 가맹점주의 능력이나 경쟁 점포 출현 가능성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오히려 점주와 가맹본부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이런 규제는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새로 창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퇴 시즌을 맞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편의점 창업은 매우 유용한 대안이었지만 규제 때문에 가맹본부들이 지금보다 창업지원을 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규제가 5대 편의점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군소 편의점 입장에서는 좋은 성장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업계의 판도 변화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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