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공사대금 거스름돈을 먼저 달라고 속여 현금을 챙긴 뒤 도망가는 수법으로 억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A(56)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4일 인천시내 한 전기설비회사 사무실에 혼자 있는 서무 직원에게 “당신 사장에게 공사대금 600만원을 줘야 하는데 1천만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을 달라”고 속여 4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회사에서 49차례에 걸쳐 1억2829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사무실에 혼자 있는 직원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책상 위에 있는 현금을 슬쩍해 3개 회사에서 740만원을 챙긴 절도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서무직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은행에 가서 인출한 현금을 챙긴 뒤 “수표가 집에 있다”며 인근 주택가로 함께 이동, 수표를 가지러 집에 들어가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는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밖에서 확인한 뒤 사무실로 들어가서 해당 회사의 사장과 통화하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의심을 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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