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국에서 진단서에 적힌 오탈자 때문에 멀쩡한 여성의 유방을 절제한 황당 의료사고가 일어났다.
11일 중국 현지 언론 우한완바오(武漢晩報)에 따르면 우한시 장한(江漢)구 법원은 이 지역의 두 병원에 피해자 여성에게 15만 위안(약 2600만 원)에 달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 씨는 유방 종양이 발견되자 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다. 진단서에 적힌 ‘관상선암(管狀腺癌)’이라는 결과를 본 후 장 씨는 이른 시일 내 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 병원의 대기 환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 갈 것을 권고받았다.
이후 장 씨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다른 병원에서 왼쪽 유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병원은 처음에 검사를 받은 병원에서 조직검사 정밀 진단서를 떼오라고 요구했고, 이 여성은 그제야 ‘관상선종’을 뜻하는 ‘관상선류(관상선 종양)’가 실수로 관상선암으로 잘못 표기된 사실을 발견했다.
병원 진단서에는 ‘관상선 종기(管状腺瘤)’가 ‘관상선암(管状腺癌)’으로 기재돼 있었다. ‘혹류’(瘤)자를 이와 비슷한 ‘암암’(癌)자로 잘못 쓴 것이었다.
어이없는 의료사고를 당해 한쪽 유방을 잃어버린 장씨는 병원을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병원은 환자의 진단과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두 병원은 각각 85%(진단발급처), 15%(수술처)의 책임을 지고 의료비, 성형수술비, 정신적 배상금을 합쳐 15만위안(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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