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9일 실시하는 경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표이사 A씨와 총무이사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17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경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C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공개연설·대담장소에 직원 60여명을 동원해 참석케 했다. 이어 C씨 사무소에 직원 6명을 상주시켜 선거운동을 돕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산에 주소를 둔 직원 150여명에게 면담 형식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할 지인 명단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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