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난 21일 수억원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북지부 전 지부장 A(68)씨와 전 부지부장 B(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조합 회계담당자 C(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판공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1년 동안 조합비 3억8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택시공제조합 내부 감사에서 밝혀져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다.
검찰은 “공제제도는 보험과 같은 기능을 하나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영보험과는 달리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 법률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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