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어머니의 눈물어린 호소에 재판부가 움직였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2)씨가 항소심에서 소폭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4일 정씨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9000만원 선고는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토마토저축은행 신모 감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차량 구입비 4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거액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모친이 아들에 대한 선처를 애원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보고 수차례 반성문을 내는 등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게 해달라고 울었다”며 “나중에 새로운 사람으로 출소해서 다시사회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어머니께 효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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