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30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8)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승려 복장을 한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대구 중구 남산동 제1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다가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측은 “A씨가 기표소에 있을 때 휴대전화 촬영 소리가 나 직원에게 들켰다”며 “A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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