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10대 소녀와 결혼한 뒤 4일만에 이혼을 통보해 물의를 빚은 인도네시아의 한 군수가 군의회에 의해 탄핵당했다.

22일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서부 자바 가룻 군 의회(DPRD)는 10대 소녀와 불법으로 결혼해 윤리 강력을 위반한 아쳉 피크리(40) 군수의 사임 권고안을 가결했다.

아쳉 군수는 지난 7월 고등학생인 파니 옥토라(17)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뒤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4일 만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통보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주민 수백 명은 군청 앞에서 연일 퇴진 요구 시위를 벌였고 이에 아쳉 군수는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사죄한다”면서도 옥토라와의 이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군의회 조사단은 아쳉이 결혼 등록 의무를 규정한 결혼법을 위반했을 뿐아니라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통보한 것 역시 종교법원을 통해 거치게 돼 있는 이혼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군의회의 사임 권고안을 접수한 뒤 30일 안에 판결을 내리게 돼 있으며 아쳉 군수의 유죄가 인정되면 군의회는 사임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보내 탄핵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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