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인천&아츠 사업’을 대행하며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정명근(7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씨의 친형인 정 씨는 ‘인천&아츠 사업’과 관련, 사업비를 지급받은 뒤 정산 과정에서 인천시에 허위 증빙자료와 정산서 등을 제출, 잔여 사업비의 지급을 면해 8억3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 씨는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연주자들과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뒤 이중계약서를 제출해 차액을 챙겼다.
또 일부 공연을 다른 공연기획사에 맡긴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정 씨는 ‘인천아트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41억원의 대출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판매한 티켓 판매금 8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한편, ‘인천&아츠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인천시가 연주가 양성ㆍ예술 공연 유치 등을 목적으로 진행한 시민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으로 시는 정 씨에게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해 133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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