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혼소송을 제기한데 앙심을 품고 처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낙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남구 신정동 한 사택 앞에서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는 처 B씨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간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해 4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5월 법원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B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 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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