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58만4000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아바타, 배경, 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6억1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이자가 1058만4000원이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주도록 정하고 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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