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9일 술 취한 상태에서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 감형을 제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판사가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신장애 상태’로 판단하고 피의자를 벌하지 않거나 형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할 때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불벌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음주범죄자는 스스로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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