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말을 듣지 않는다며 네살된 아이의 발목 등을 잡고 끌거나 교실에 가두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정모(62ㆍ여)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 간 창원시 의창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모(4ㆍ여)양의 뒷덜미, 발목, 손목 등을 잡은 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끈 교실에 혼자 가둔 뒤 공포감에 질려 울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했다.
정 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끌고 다니는 등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학대가 아닌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기소 의견으로 정 씨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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