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병무청은 2일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달 중으로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중 2007년생 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서면으로 신고할 때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병역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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