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24시 기준, 내국인 51만984명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파주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1월 21일부터 지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이 2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4년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으로 51만984명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생활지원금 및 운영비를 포함해 520억원.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통해 지급하는데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하며 사용기한은 2025년 6월 30일로 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가 할 역할은 지역내에서 돈이 돌게 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며 “파주시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2024년 파주페이 한도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올린 것도 모두 오직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도 민생회복을 위한 일련의 대책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박대성 의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의한 사안이며, 의회내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면서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520억원을 편성한 올해 제1회 추경(안)을 2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오는 7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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