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며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공수처의 행태를 비판하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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