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무단빙어낚시 모습
무단빙어낚시 모습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 사무소는 경북 영주시 단산 저수지 일원의 겨울철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2월까지다.

단산 저수지는 결빙 시기 빙어 낚시꾼들의 출입이 많아 무분별한 어류 포획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악영향은 물론 해빙기 익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이다.

소백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삼가저수지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주변에 게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다.

영주시 단산면 단산 저수지 일원에 겨울철 낚시행위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소백산국립공원 사무소 제공)
영주시 단산면 단산 저수지 일원에 겨울철 낚시행위 집중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소백산국립공원 사무소 제공)

해당 기간에 위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 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공원 내 결빙 구간 출입을 통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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