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을 규정해 심야 및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구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전국 70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북구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태식 의원은 “조례 시행이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며,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줄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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