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인도네시아 아체 자치주에서 미혼 남녀가 다정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다리를 벌린 자세로 뒷자리에 탑승하면 여성의 다리가 드러나 남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성이 뒷좌석에 타려면 앞좌석에 있는 남성을 붙잡지 않은채 다리를 모으고 앉거나 동승한 남성과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과도한 ‘음란마귀’가 씌인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체주 의회는 미혼 남녀의 오토바이 동승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긴급상황’이 아니면 여성은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다리를 벌리고 탈 수 없고 앞자리 운전자를 붙잡는 것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됩니다. 의회가 이런 조례를 만든 건 샤리아(이슬람 성법)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죠.
주의원 파우잔 하무자흐는 “법령은 샤리아를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남녀가 함께 오토바이를 타면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일쑤라 샤리아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수아이디 야하 시장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체 자치주에선 50만 명 이상이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토바이로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이라면 내년부터 자동차를 장만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판이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가장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아체주는 2009년부터 엄격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법률로 시행, 여성과 동성애자는 물론 다른 종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치주는 여성은 ‘꼭 끼는’ 옷을 입을 수 없고, 눈을 제외한 얼굴을 모두 가리는 두건을 착용해야 하며, 공무원은 코란을 일정 수준 이상 암송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체주 의회는 오토바이 동승금지령과 함께 라이브 음악공연 금지, 청소년기 남녀학생 분리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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