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산케이측은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일본은 총리의 일정을 분(分) 단위로 보도한다.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사안이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사회와 정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는 목적이었고 박 대통령의 행적은 일본 국민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재판부가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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