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서상범 기자]정부가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파문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19일 환경부는 리콜(결함시정) 명령을 받고도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리콜 계획서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미제출입니다. 이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의 위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독일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개선계획 역시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회사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배출가스 저감, 부품교체와 기술개선, 연비변화 등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설명과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의 국내 출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하고 이미 판매된 해당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전량 리콜과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